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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소식 하나 들고왔습니다. 부담되었던 월세 지원 받는 방법이 4월 12일 기준으로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 지원금 자격 요건
✔️ 만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살며 무주택인 청년
✔️ 청년 독립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약통장 가입한 자 : 최소 2만원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함
*위의 조건에서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거주요건이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4월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거주요건 폐지
1.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2.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완화 적용된 신청일
- 2024년 4월 12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은 기존 2024년 2월 26일 (월) 부터 시행 중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는 2024년 4월 19일 (금) 부터 이용 가능
월세지원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입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지원서비스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3. 로그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류
- 월세지원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사실 증빙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래에 혜택 중지 사유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적어놓았습니다. 살펴보시고 조건에 맞으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중지 사유
- 군 입대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한 자
- 90일 이상의 외국 체류자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월세 연체자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거주불명자
혜택 적용 불가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대차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로 거주하는 자
-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자
- 기존 1차 사업 및 지자체 시행 사업으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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